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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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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민방위대원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
분야 기타
신청대상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자의 유족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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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부천시청 안전담당관 민방위팀(☎032-625-4052)
협의부서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ㆍ의원을 포함한다) 발행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3.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3. 휴업 보상금 신청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증명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이송) ⇒ ③ 처리 ⇒ ④ 통보

 

 

 
 
 

 

담당연락처 032-625-4052
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hwp
서식예시 [별지 제27호서식]민원신청서 작성예시.gif
등록일 2021-03-19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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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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