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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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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 신청
분야 교육·청소년
신청대상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존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미래세대지원과 청소년지원팀
우편접수 (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층 (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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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45일
수수료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주관부서 미래세대지원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변경) 신청서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허가처리 통보

담당연락처 032-625-3727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29
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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