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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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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공장설립(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500㎡이상) 승인(변경승인)
분야 일자리·기업지원
신청대상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기업지원과,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우편접수 [14502]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기업지원과, 401동 1505호 (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인터넷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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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의부서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구청 건설안전과, 구청 환경건축과, 부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의3,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의4
구비서류 ① 공장설립(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토지사용승락서 1부.(토지소유자와 공장설립자가 다른 경우)
④ 임대차계약서 1부.(건축물임대 경우)사본 1부
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실무종합심의회 협의⇒ ④ 공장설립 승인서 교부

 
담당연락처 부천시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 032) 625-2757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부천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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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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