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변경신고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내용을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민원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 접수 前 생태하천과 경유
우편접수 1454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생태하천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하천팀(☎625-4982)
협의부서
근거법규 지하수법제9조의4, 동법 시행령제14조의3, 동법 시행규칙제9조의4
구비서류 변경관련 입증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선람 ⇒ ③ 현장확인 ⇒ ④ 신고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4982
서식 굴착행위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7-30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