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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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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영화업(제작,배급,상영,수입) 신고 등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영화(제작, 배급,상영,배급, 수입)업을 하려는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 상가동 2층(중동, 센트럴파크푸르지오) 관광진흥과 032-62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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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신고 : 3일
변경 : 3일
재교부 : 1일
폐업 : 1일
수수료 신고 : 20,000원
변경 : 10,000원
재교부 : 5,000원
폐업 : 무료
주관부서 관광진흥과 032-625-2955
협의부서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의2
구비서류 신 고 : 사업자 등록증
변 경 :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재교부 : 손실된 신고증 ,분실사유서
폐업 : 신고증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허가 결정 ⇒ ④ 등록증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관광진흥과 032-625-2955
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영화업신고서.hwp
[별지 제2호서식] 영화업변경신고서.hwp
[별지 제4호서식]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hwp
[별지 제5호의2서식] 영화업 폐업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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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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