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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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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전용된 농지를 당초의 전용목적 사업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2층(중동, BiFan전용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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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수수료
주관부서
협의부서
근거법규 농지법 제40조
구비서류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783
서식 2024년 민원편람_농지전용4.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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