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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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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착공 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관할 구청 민원실(6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2,000㎡ 이하)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세움터(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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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주관부서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625-3531~3535)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협의부서
필요시 협의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625-3531~3535)
원미구청 ☎ 032)625-5433~5435
소사구청 ☎ 032)625-6432~6435
오정구청 ☎ 032)625-7432~7434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9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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