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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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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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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주관부서
협의부서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구비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고 접수 ⇒ ② 신고 수리

 
담당연락처 032-625-4932
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사물주소판 (재)교부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16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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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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