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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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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병의원 신규 및 변경신고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 의료기관 주소별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소사보건소,오정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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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신규 및 변경 신청) 3일(휴업 및 폐업 신청)
수수료 개설신고 40,000원, 개설허가 100,000원, 개설 변경신고 20,000원(장소이전), 개설 허가변경 40,000원(장소이전)
주관부서 의약관리팀
협의부서 건축관리과, 세무과
근거법규 ○ 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신고서, *면허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의료인등 근무인력 면허(자격)증 사본,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적합함 증명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설사항 변경 신고 : 신고서,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의료기관 개설 허가 : 신고서, *면허증 사본, 사업계획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의료인등 근무인력 면허(자격)증 사본, 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적합함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종합병원) ※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 : 신고서, 개설허가증명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휴업 및 폐업 : 신고서, 개설신고증명서(개설허가증) 원본 및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 2 조치에 관한 서류, 휴폐업 결의서 (법인)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부천시 보건소 032-625-4211(병원), 032-625-4212(의원), 032-625-4214(의원) 소사보건소 032-625-9811 오정보건소 032-625-9821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3-03-13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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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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