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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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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및 휴지․폐지․재개신고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건설기계사업(대여업, 정비업,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변경 또는 휴지 ․ 폐지 ․ 재개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종합운동장(춘의동 소재)내 부천시 차량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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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변경 : 5,000원,
휴지․폐지․재개 : 500원
주관부서 차량등록과 자동차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제66조의2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③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 또는 폐지신고)
④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
⑤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 증명서류(법인인 경우)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수료 : (변경)5,000원, (휴지․폐지․재개)500원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사업장 현지확인 ⇒

④ 변경등록 수리결정 및 통보 ⇒ ⑤ 등록증 교부 또는 휴지 ․ 폐지 ․ 재개신고 처리

 
담당연락처 ☎032-625-3987
서식 [별지 제33호서식]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hwp
A.[별지 제33호의2서식]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재개)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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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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