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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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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지은 작성일 2019-03-04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최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 OOO동 OOO호 (양지마을)

2019.01.17.

2019.01.22.

폐문부재

 

이형*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OOO동 OOO호 (마산동, 한강센트럴블루힐) **통 *반

2019.01.15.

2019.01.21.

폐문부재

 

한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 **** *통

2019.01.24.

2019.01.29.

폐문부재

 

김옥*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 OOO동 OOO호 (사우동, 농장마을) **통 *반

2019.01.24.

2019.01.29.

폐문부재

 

전영*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 OOO동 OOO호 (장기동, 수정마을 LH휴먼시아) **통 *반

2019.01.24.

2019.01.29.

폐문부재

 

김승*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 OOO동 OOOO호 (양곡휴먼시아 곡촌마을)

2019.02.12.

2019.02.18.

폐문부재

 

3. 공고기간: 2019. 02. 27. ~ 2019. 03. 14. (15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2항(보장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에 의거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9. 03.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 (☏ 031-980-2416~7)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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