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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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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공시송달 공고(계양구청)
작성자 김현정 작성일 2019-06-28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2항 및「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공 고 명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6.26. ~ 2019.07.11.(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공시송달내용

반송사유

김*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21번길 *, ***호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5. 공시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9. 07. 1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주거급여담당자 (☎032-450-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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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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