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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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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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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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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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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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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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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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관순로**번길 **, OOO호 (사우동) **통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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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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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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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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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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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번길 **, OOO동 OOOO호 (양곡휴먼시아 고다니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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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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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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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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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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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번길 **, OOO호 (장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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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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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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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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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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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로 ***-**, OOOO동 OOOO호 (마송휴먼시아 매수리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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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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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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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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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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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번길 **-**, OOO호 (장기동) *통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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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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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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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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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 2019. 02. 27. ~ 2019. 03. 14. (15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2항(보장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에 의거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9. 03.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 (☏ 031-980-2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