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39조의19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및 20조의1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 및 제29조의22,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위수탁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3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개소)
○ 지정기간 : 2019.07. ~ 2023.12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 공고기간 : 2019. 4. 26.(금) ~ 5. 10.(금) 15일간
○ 접수기간 : 2019. 5. 13.(월) ~ 5. 14.(화) 18:00시까지 (2일간)
※ 기존 노인보호전문기관(3개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2개소) 위 수탁 만료에 따른 공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