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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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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정지은 작성일 2019-03-04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제2항 및「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2.27. ~ 2019.03.14.(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소

공시송달내용

반송사유

문*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76번길 **, OOO호(**빌라)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한*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서로24번길 *

처분사전통지

폐문부재

5. 공시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주거급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을 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9. 03. 1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주거급여담당자 (☎032-450-6869)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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