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제47조(반환명령),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납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9. 04. 30. ~ 2019. 05. 15.(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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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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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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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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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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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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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448번길 **-*, ***동 ***호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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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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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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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O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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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1025번길 **, ***동 ***호 (**휴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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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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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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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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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둥그재산길 **, ***동 ***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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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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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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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송달내용
가. 주거급여법 제20조에 따라 보장비용징수 납부고지서를 통지하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및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계양구청 주민복지과 의료주거팀(☎032-450-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