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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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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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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성곡동]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고리울로 7)
작성자 김은진 작성일 2021-02-25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3항에 따라

2021년 2월 17일 ~ 2월 18일 고리울로 7의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측정한 석면비산정도를 공개하며, 측정결과 동법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를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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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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