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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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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우수업소(모범업소, 부천맛집 등) 신청안내
작성자 이숙경 작성일 2019-03-11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전화번호 032-625-4317
첨부파일

우리시에서는 매년 일반음식점 중 ‘음식문화개선·위생·서비스·정책참여 기여도’등을 평가하여『모범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천 맛집』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모범업소 및 부천맛집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받고 있사오니 발굴 및 지정을 원하실 경우 아래 주요사항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에 붙임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3. 1. ~ 4. 30.(2개월)

나. 대 상 : 일반음식점

다.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팩스(032-625-4309), 메일(dltnrrud99@korea.kr)

- 제출기한 : 2019. 4. 30.(화)까지.

- 문 의 : 부천시청 식품안전과 (☏032-625-4317)

라. 주요사항 (*식품위생법 및 타법령 준수)

구 분

모범업소

부천맛집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조례

평가기준

(85점 이상)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 맛 60%, 위생·서비스 40%

신청자격

• 음식점 대표자

- 영업신고 후 즉시 가능

• 시민, 음식점 대표자, 외식업단체 등

-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경과업소

- 체인점 제외(단, 본점만 가능)

지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지조사

⇒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심의 ⇒ 지정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현지‘맛’평가

⇒ 외식업소 육성위원회 심의 ⇒ 지정

지원내용

(인센티브)

•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

• 모범업소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포함) 융자

• 이용권장 홍보(홈페이지, 지역신문, 책자 등)

• 지정판, 위생용품 지원

• 시설개선자금 융자

• 이용권장 홍보 (책자,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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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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