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의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제도 ‘계절관리제’가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 기간 : 2020. 12. 1. ~ 2021. 3. 31.(4개월)
2. 단속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3. 제외 대상 :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장애인 주차표지 발급O),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긴급차 등
4. 유예 기간 : '21년 3월 말까지
5. 유예 대상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차량
※ 유예 대상은 경기도 지역에 한하며 서울, 인천은 해당 지자체 문의바람 (지역번호 + '120')
6. 단속 방법 : 운행제한 CCTV( 관내 4군데, 7대 )
7. 처분 사항 : 과태료 1일 10만원
8. 저공해 조치 신청 방법 :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검색 후 저공해조치 신청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팩스(☎050-6124-3158)로 첨부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신청서 제출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대기관리팀 방문 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