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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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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작성자 백영경 작성일 2019-09-20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2
첨부파일

1. 음식점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대상품목: 20개 품목

   -농축산물 (8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12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오징어, 꽃게
 

◎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2. 농축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Q.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원산지 표시대상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개정 (시행령: 2019.7.1.~, 시행규칙: 2019.9.10.~)

  ○ 통신판매

    - 통신판매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신고한 자로 명확화

    - 통신판매 물품 제공 시 영수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

  ○ 가공품

    -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진하게)로 통일

    -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중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이 가능한 경우,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  표시 생략 허용

  ○ 음식점

    -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가공품 사용 시 표시범위를 주원료로 명확화

    - 음식점에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

 

4. 원산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054-429-4000, ☎김포사무소: 031-5186-4700),

  부천시청 도시농업과(☎032-625-27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식점 원산지 표시 리플릿 1부.

        2. 농축산물 및 가공품 리플릿 1부.

        3. 원산지표시법 하위규정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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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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