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점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대상품목: 20개 품목
-농축산물 (8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 (12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오징어, 꽃게
◎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2. 농축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Q. 농축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원산지 표시대상 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개정 (시행령: 2019.7.1.~, 시행규칙: 2019.9.10.~)
○ 통신판매
- 통신판매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신고한 자로 명확화
- 통신판매 물품 제공 시 영수증에 의한 원산지표시 허용
○ 가공품
-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진하게)로 통일
-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대상 중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이 가능한 경우,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 표시 생략 허용
○ 음식점
-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가공품 사용 시 표시범위를 주원료로 명확화
- 음식점에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
4. 원산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 054-429-4000, ☎김포사무소: 031-5186-4700),
부천시청 도시농업과(☎032-625-279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식점 원산지 표시 리플릿 1부.
2. 농축산물 및 가공품 리플릿 1부.
3. 원산지표시법 하위규정 주요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