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목표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목표상세조회 테이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03-27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1. 「건출물관리법」 제18조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안)」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을위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모집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 3. 27.(금) ~ `20. 4. 15.(수)

     -  공고장소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등록자격

     공고일 전날(`20.03.26.)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자로서 등록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 4. 16 ~ 4. 22.(5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마감일(`20.4.22.)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요청)

    -  제 출 처 : 경기도청(건축디자인과) (우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4.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중복 등록 가능)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포함)

  -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안전진단 기관 등록에 한함)

  - 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5.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합니다.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492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정목표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이전글 도, 수질부적합 샘물 '크리스탈' 영업정지.. 연2 → 4회 정기점검 확대

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