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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김지혜 작성일 2021-05-12
담당부서 건강안전과 전화번호 032-625-4121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24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자 : 부천시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

2. 처분내용 :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 ·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

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4. 처분기간 : 2021. 5. 12.() 0~ 2021. 5. 26.() 24(2주간)

5.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1조(벌칙)

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한 사람 중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다. 내용 : 200만원이하의 벌금 조치 등

 

붙임 1. 코로나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코로나진단검사 행정명령 안내문(게시용) 1부.

3. 선별진료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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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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