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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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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구매정보 기록에 따른 농약구매자가 알아야 할 사항」알림
작성자 김혜민 작성일 2020-04-08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전화번호 032-625-2793
첨부파일

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농약 판매업체는 농약을 판매할 경우 구매정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약 구매자는 구매자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반드시 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농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농약 구매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약 구매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농약 판매·구매정보 기록에 따른 농약구매자가 알아야 할 사항」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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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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