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농약 판매업체는 농약을 판매할 경우 구매정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약 구매자는 구매자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반드시 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농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농약 구매자가 알아야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약 구매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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