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코로나19 피해 주민 지원 안내
□ 지원 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원내용 : 체납처분 유예
▷ 지원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16조 참고
○ 과태료(지방세외수입)
▷ 지원내용 :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 지원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4 참고
○ 그 외 부과금
▷ 지원내용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
▷ 지원근거 : 개별법령
□ 신청 접수
○ 세정과 ☎ 032-625-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