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 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가. 대 상 : 2024년 기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내 용 :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다. 제출기한 : 2025. 7. 18.(금)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 : 070-4850-8793 / 문자(수신전용) : 010-3624-5696
- 우편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SEMS : SEMS(sems.air.go.kr) 내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기능 제공 예정(6월 말)
마. 문의전화 : 안내센터 1833-5696 (6. 25.부터 운영예정, 09:30~12:00 / 13:00~17:30)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