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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 직원 채용
작성자 황지영 작성일 2022-05-17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전화번호 070-4417-7505
첨부파일

2022년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5월 13일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null)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직 무 내 용

비고

1명

 

 

아이돌봄지원사업팀

팀원

(계약직)

1명

•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및 연계

• 센터 행정 업무

• 기타 관련 업무

 

공통사항

• 근무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주40시간 근무)

※ 직무특성 및 시민 이용활용도고려 야간. 공휴일 근로 발생 가능

• 계약기간: 2022. 임용일 ~ 2022. 12. 31.

※2025년까지 연장 가능, 보조금 사업 중단 시 근로해제 함.

 

 

2. 응시자격 조건

분야

직급

세 부 내 용

아이돌봄지원사업팀

팀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아이돌봄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분야별 응시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위탁운영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취업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관계법령 의거 취업취약계층 우대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결격사유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직 중 직무와 관

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 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이하“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업을 제한하는 사기업체 또는 협의의 범위는 공직자 윤리법을 준용한다.

③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이위원회에 취업 제한 사실

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9조

제19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8. 전·현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현직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사람

11.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12.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액(참여자가 제출하는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를 통해 확인 또는 사업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정보이용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으로 확인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지원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이후 6개월 이상 경과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제출한 여성가장

◦고령자(만 55세 이상)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참고(지급상한 :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장애인(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3. 보수기준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내부규정에 의함

3개월 수습기간 있음 (수습기간 급여 100%지급, 단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음)

4. 전형방법

전형별 평가기준

❍ 1차 (서류전형)

- 당해 응시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하여 면접대상자로 선발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자기소개, 직원동기, 업무 이해도, 직무 능력, 조직 적응력 등 검정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시험위원 평균 최고 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후보자로 결정

(예비후보자(차순위))를 선발하여 동일분야 임용포기 시 우선 채용기회 부여(3개월)

❍ 최종합격자가 복수일 경우 부천시 거주자(공고일 현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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