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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례(폐지)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공표
작성자 김수연 작성일 2022-05-04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전화번호 032-625-8022
첨부파일

주민 조례(폐지)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및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따라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청구를 위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 공표문 참조>

 

 

2022년 5월 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민 조례(폐지)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공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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