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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종사자의 어려움, 경기도가 도와드릴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3-22
경기도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여주시 하동)내에 열고 콘텐츠 산업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시작한다.  ⓒ 경기도청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프로젝트의 중단과 이로 인한 1인 미디어종사자를 비롯한 콘텐츠산업 관련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불공정 행위의 증가로 콘텐츠 분야 산업의 공정 거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1인 자영업자 및 자유계약자가 많아 인권침해 발생소지가 자주 발생함을 인식하고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여주시 하동)내에 열고 콘텐츠 산업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도는 동서남북 권역별로 1곳씩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갖추게 됐다. 도는 앞서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2022년 3월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부천)에 상담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콘텐츠산업 종사자 및 1인 콘텐츠 창작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사업은 상담센터를 통한 법률컨설팅 및 상담지원과 콘텐츠산업 종사자 대상 법률교육 및 공정거래 인식개선 등을 홍보한다. 상담센터에서는 콘텐츠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콘텐츠 산업 관련 기본적인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계약서 종합 컨설팅이나 불공정행위 관련 법률 의견서 작성, 소송 가이드라인 제공, 법률 서식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 운영 이후 현재까지 일반상담 328건, 법률컨설팅 147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고소장 작성, 에이전시와의 계약 해지를 위한 합의서 작성 등도 지원됐다. 또한 저작권, 계약 등 콘텐츠 산업 실무에 필요한 법률교육 제공(총8회/220명)과 이슈·판례 등 사례 중심의 도민대상 온라인 학습영상 제작, GSEEK포털 게시 등 도민대상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22.12.31.기준) 도는 사전 예약을 통해 대면·비대면 상담으로만 운영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간단하거나 긴급한 상담의 경우 유선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동·서·남·북부 상담센터별로 전문가를 상주시켜 상담일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내 (https://www.gcon.or.kr) 공정거래 상담센터 신청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동·서·남·북부 권역별로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 경기도청


각 상담센터 별 전문가가 상주하여 상담일을 운영(월1회)하며, 간단하거나 긴급한 상담은 전화(031-776-4646)로 바로 상담이 가능하고, 기타 사항은 전화 또는 전자우편(gfair@gcon.or.kr)문의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 콘텐츠산업 종사자 250명 내외(4월~11월/총10회)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법률 교육을 제공하여 피해사례 사전예방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 피해대응력을 강화하고 업계 전문가의 저작권 및 계약 실무 등 법률 교육(온·오프라인 동시진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과 참여 방법 등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오광석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1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콘텐츠 산업 특성상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공정거래 인식확산 및 센터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 영상 제작·배포와 포털사이트 및 프리랜서 플랫폼, SNS를 통한 상담센터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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