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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 추진성과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30
❍ 안녕하세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김민경입니다. ❍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2021년 3월 29일 의약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약수사팀을 신설하여 추진한 수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개 요 ❍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은 수익증대를 위해 의료인력은 최소화하고 과잉진료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지르기도 하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등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환자 유인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와 함께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추진성과 ❍ 2021년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총 9건의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형사 입건하여 수사했습니다. ❍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불법 개설 사무장병․의원 3건, 한의사가 한방병원 중복개설 1건, 사무장이 약사 면허를 빌려 개설한 면대약국 3건, 약사 2명의 면허를 빌린 의약품도매상 1건,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를 약 10개월간 거부한 병원 1건 등 총 9건으로, 이 중에서 5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 중인 4건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 주요 수사사례 ❍ 주요 수사사례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1> 법인형 사무장병원 개설 ❍ (예금잔액증명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이를 62억원에 매매한 사례입니다. - 부동산업자 ‘A’는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장 ‘A’는 법인자금을 횡령하였고, 부실한 경영으로 약 67억원의 부채가 쌓여, 결국 법인통장 등이 압류되는 등 더 이상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에게 의료법인을 약 62억원에 팔아넘겼습니다. 의료법인을 양수한 ‘B’는 가족과 친인척을 요양병원의 주요 보직자로 채용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고,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입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했으며, 가짜 간병인을 등재하여 이들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급여 등은 약 630억원에 달했습니다. ❍ 또 다른 법인형 사무장병원은 수사 진행중으로 투자자들이 자금 투자 후 요양병원 운영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료법인을 설립한 사례입니다. - ‘C’는 경기도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자금을 투자하고 병원 운영수익금을 챙겨왔는데, ‘C’가 투자한 요양병원이 폐업을 하게 되자 자신을 포함한 투자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을 법인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병원 재정은 날로 악화되었고, 자금 부족으로 노인 환자들에게 질 낮은 식사를 제공했으며, 산소공급기 등 고장 난 의료장비도 방치하는 등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 등은 2013년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약 124억원이었습니다. <사례2> 사무장의 의사 고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의료기기판매업자 ‘D’는 의사를 고용하여 비뇨기과의원을 개설했습니다. - 의사를 고용하여 비뇨기과의원을 개설한 사무장 ‘D’는 자신의 계좌로 수익금을 빼돌리던 중 의심을 피하고자 15억원의 가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이 빼돌린 수익금을 의사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가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였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수술하는 장면입니다. - 사무장 D는 의사를 고용하여 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한 것 외에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원 내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했으며, 의사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D’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65건의 수술을 했으며, 2015년부터 2022년 5월경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약 33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했습니다. <사례3> 면대약국 개설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약품을 조제한 조제실입니다. - 사무장 ‘E’는 고령의 약사를 고용하여 약사 명의로 경기도 화성시에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했고, 약사를 대신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약국 개설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자금 추적을 피하려 했고, 운영수익금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 또 다른 사례는 제약회사에 다니던 ‘F’가 평소 거래하던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불법 개설한 것입니다. 사무장 ‘F’는 약국 운영과정에서 약사의 명의로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의약품도매상에게 현금 약 3억 6천만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현금은 사무장 ‘F’가 유용했고, 결국 약사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기타>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료법상 의료인은 1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 ‘G’는 한방병원을 중복으로 개설하였고,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방병원 한 곳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경옥고나 공진단 등의 한방약을 지급했음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약 3천 건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한방약인 경옥고나 공진단은 실비보험청구가 되지 않지만 이를 도수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환자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한의사 G씨는 보다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험회사에 실비보험을 청구할 경우 환자도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말씀 ❍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료인이나 약사, 법인의 명의를 빌려 마치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은 양 위장되어 있어 적발이 어렵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여 수사하였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도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는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의약분야 수사 성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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