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법인용(자산 100억미만) 구분하여 다운로드 (중요)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 2. 8.(화) 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021. 7. 1. ~ 12. 31. 까지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영업실적이 없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상반기 실태조사시 ‘영업실적 없음’으로 제출하였던 업체가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영업실적 없음’으로 제출할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부업법 제1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며 (이유를 불문합니다.)
□본 실태조사는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법정사무로서 이를 위반하여 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②거짓으로 작성하거나, ③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경우 법인은 600만원, 개인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동점검 시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법률 설명 및 대부업 준법경영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지식(GSEEK) 사이트(https://www.gseek.kr/)」에 개설하였으니 수강 후 수료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좌명 : 대부업법 준법을 위한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 대상자 : 경기도 등록 대부업자(업무총괄사용인 및 직원 포함)
○ 수강방법 및 수료증 제출
- 회원가입 후 검색창에서 '대부업' 검색
- 수강 후 [마이페이지-온라인 학습현황-수료증 인쇄] 수료증 제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부천시청 생활경제과 유통팀 (우)14547
► 팩스: 032-625-2719 (팩스전송후 꼭 확인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32-625-2727)
► 이메일: lss2708@korea.kr (한글파일로 제출불가, 자필작성 및 서명한 보고서를 스캔하여 스캔본으로 제출)
※ 법인 사업자 중 자산이 100억 이상인 경우 전화연락 요망(032-625-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