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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
○ 대 상 : 법인(명칭, 사용본거지 주소)·단체(명칭, 대표자, 사용본거지 주소) 변경 발생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 내 미이행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변경사항이 자동 변경등록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 필요!!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부천시 차량등록과(부천종합운동장 내)〕 ※ 법인의 자동차 변경사항은 기업지원플러스(g4b.www.g4b.go.kr)에서 신청 가능 ○ 변경등록 구비서류 * 법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신청자), 대리시 위임장 * 단체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신청자), 대리 시 위임장 - 사실증명서(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표기) ⊃ 세무서 발행 ○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부천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 032-625-3961,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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