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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작성일 2026-04-17
전화번호

<법인, 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안내>

○ 대    상 : 법인(명칭, 사용본거지 주소)·단체(명칭, 대표자, 사용본거지 주소) 변경 발생
○ 신청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 내 미이행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변경사항이 자동 변경등록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 필요!!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 자동차등록관청〔부천시 차량등록과(부천종합운동장 내)〕
   ※ 법인의 자동차 변경사항은 기업지원플러스(g4b.www.g4b.go.kr)에서 신청 가능
○ 변경등록 구비서류
   * 법인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신청자), 대리시 위임장
   * 단체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신청자),
      대리 시 위임장
    - 사실증명서(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내용 및 변경일자 표기)
      ⊃ 세무서 발행
○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부천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 032-625-3961,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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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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