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내역 현황(2022.8.1.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상동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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