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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역 자연&푸르지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한부모가족)

담당부서 복지과/담당자 김도연/전화번호 /작성일 2023-03-16

다산역 자연&푸르지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문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3블럭에 공급하는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GH주택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gh.or.kr)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안내 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개       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임 대 조 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1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공급개요

1)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3블럭
2) 공급규모 : 아파트 총 1,272세대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8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 2층 ~ 지상29층, 아파트 7개동]

 ※ 상기 내용은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일
2023.04.18.(화) 예정
※ 온라인 신청 (GH주택청약센터 : https://apply.gh.or.kr)
당첨자 발표
2023.05.02.(화) 예정
※ 온라인 발표 (GH주택청약센터 : https://apply.gh.or.kr)
계약체결일
2023.07.11.(화) ~ 7.14(금)
2023.07.17.(월) ~ 7.19(수)
7일간, 예정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계약(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시간 : 10:00 ~ 16:00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공식홈페이지(https://dasan-a5bl-a3bl.co.kr)상의 사이버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급관련 운영사항 및 청약안내는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 및 발표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홍보관에서 접수가능 합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1)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 2023.04.18.(화)에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의 경우에도 해당기관(경기도청, 서울특별시청, 인천광역시청)에서 당사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이상 공급가능)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GH주택청약센터)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또는 그 세대원(배우자를 포함하며, 세대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 또는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후 동시에 당첨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 시간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     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     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제외)와 부적격 당첨으     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대표번호 및 당사홈페이지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홍보관 방문접수[2023.04.18(화) 10:00~16:00, 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가능합니다.

■ 공급문의
 - 당사홈페이지 : https://dasan-a5bl-a3bl.co.kr
 - 홍보관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350 kb골든타워 304호
 - 대표전화 : 1533 – 4963

 

<특별공급 신청마감일>

~ 2023. 3. 23.(목) 한

- 문의처: 1533-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