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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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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차량등록과 위임장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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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수수료
주관부서
협의부서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절차

차량등록과에 신규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의 업무차 방문시에

차량 소유자가 못오실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여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작성과 차량 소유주의 도장날인, 그리고 차량소유주의 신분증(사본가능)을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의 첨부와 법인도장날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당연히 신분증을 가지고 관공서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담당연락처 032-625-3973
서식 위임장 샘플.pdf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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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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