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및 법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1층 민원실)
우편접수 421-180 부천시 벌말로 122 (대장동, 부천시자원순환센터), 부천시청 자원순환과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40일(사업계획서 제출처리 : 30일, 허가처리 : 10일)
수수료 - 신규허가 : 40,000원
- 변경허가 : 15,000원
주관부서 자원순환과(청소2팀)
협의부서 환경과, 건축허가과, 도시계획과(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구비서류 ①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③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업 계획서) 1부
④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사본 등) 1부
⑤ 폐기물 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 1부
⑥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1부
⑦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⑧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하가 신청의 경우) 1부
⑩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1부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신고수리 ⇒ ⑤ 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3185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19
수정일 2022-09-13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신고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