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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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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산후조리업 (변경)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산후조리업 (변경)신고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우편접수 420-851 부천시 옥산로 10번길 16 부천시보건소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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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625-4434)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625-4266)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625-4367)
대표전화 :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협의부서
근거법규 「모자보건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모자보건법」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구비서류 ① 산후조리업 신고시
가. 산후조리업 신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나.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다.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 (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라.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마. 건강진단결과서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결격사유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1년 이내의 진단결과
사.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아.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자.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차. 사업자등록증
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제출)

②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시
가.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나. 산후조리업 신고증
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사업자등록증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마. 건축물 대장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 일반/집합)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산후조리업 신고 ⇒ ② 신고서 접수 및 검토 ⇒ ③ 산후조리업 신고증 발급

담당연락처 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625-4434)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625-4266)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625-4367)
서식 산후조리업신고서.hwp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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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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