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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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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독업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소독업을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3층)
우편접수 14575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0번길 16, 3층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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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면허세 : 54,000원
주관부서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625-4146)
대표전화 :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협의부서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소독업의 신고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소독업의 신고)
구비서류 1. 구비서류 : 신분증, 시설ㆍ장비 및 인력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사본), 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ㆍ법인인감(법인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 참고사항
-시설 :ㆍ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하며, 환기 및 잠금설비가 있어야 함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신고수리 여부 결정 ⇒ ⑤ 신고증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4146
서식 소독업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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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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