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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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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소독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3층)
우편접수 14575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10번길 16,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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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부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방역관리팀(☎625-4146)
대표전화 :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협의부서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소독업의 휴업등의 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소독업의 휴업등의 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증 원본(반납), 신분증(방문자), 법인등기부등본ㆍ법인인감증명서ㆍ법인인감(법인시),위임장(대리인 방문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필요시) ⇒ ④ 신고수리 여부 결정 ⇒ ⑤ 결과 회신

 
담당연락처 032-625-4146
서식 소독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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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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