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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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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정신재활시설을 폐지․휴지․재개 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보건소 민원실
우편접수 14575 부천시 옥산로10번길 16 부천시보건소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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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건강도시과 정신건강팀(☎625-4132)
대표전화 :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 032)320-3000
협의부서 없음
근거법규 정신건강복지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① 해당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각 1부(법인만 해당)
②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③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④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증 1부
처리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접수 ⇒ ③ 확인 및 검토 ⇒ ④ 결재 ⇒ ⑤ 처리결과 ⇒ ⑥ 통보

 
담당연락처 032-625-4132
서식 정신재활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0
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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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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