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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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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 관리 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분
※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환경과 (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7층 환경과 (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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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일
수수료 면허세 : 18,000원
주관부서 환경과 총량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제60조 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③ 원료 · 사료 · 약품 ·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④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 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및
조치계획서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면허세 : 18,000원
처리절차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 고 증 작성 ⇒ ⑤ 신고증 교부

담당연락처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서식 [별지 제37호서식]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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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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