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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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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의 변경(신청)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의 변경(신청)신고를 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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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건축허가과
취득세과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ㆍ제3항
구비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②「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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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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