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① 교육이수증(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은 경우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 작성) ② 건강진단서 ③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④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위임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