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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종이계약 대신 전자계약)
작성자 이은화 작성일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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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월부터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적 계약제도가 시행되어 종이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체결,실거래신고, 확정일자 부여자동화, 확인설명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시스템 문의처》

*전자계약시스템 문의 : (☏02-2187-4171~4)
*공인인증서 문의 : (☏02-6000-2088,2116)
*기타문의 : 부천시 부동산과 부동산관리팀(☏032-625-9331~5)


붙임  1.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홍보물 1부.

        2.  부동산전자계약 전단 1부.

        3. 은행별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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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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