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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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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분야 보건·위생·환경
신청대상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하려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식품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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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결격사유조회)
수수료 28,000원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위생허가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① 교육이수증(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은 경우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 작성)
②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이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
③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

- 위임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4311~3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hwp
위임장.pdf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pdf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19
수정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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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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