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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입주지역 불법중개행위 중점 지도단속 안내
작성자 이은화 작성일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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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단속 개요

  ○ 단속기간 : 2017. 9. 11.~2017. 11. 30.

  ○ 중점단속 : 실거래허위신고, 초과 중개보수 수수, 직거래나 분양을 위장한 중개, 중개보조원의 중개 등

     ▶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지역인 옥길동 집중단속

     ▶ 불법 중개행위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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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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