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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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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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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팀(☎625-3602)
협의부서 전국 시,군,구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붙임1]
②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공고문 및 구성 공고문
③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문 및 당선 공고문, 투·개표율 요약서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결정 회의록 및 공고문
⑤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및 선거구 현황(관리규약 제17,18,19조)
⑥ 위탁관리회사 현황(업체명, 주소, 연락처)
⑦ 결격사유 확인 서류(범죄경력조회 결과 회신서, 신원조회 결과 회신서)
⑧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체크리스트
⑨ 회장, 감사 선출공고문 및 당선공고문, 투·개표율 요약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승인서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3602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붙임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hwp
등록일 2020-08-18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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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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