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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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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부동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시 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2022. 11. 14. 이후 계약 체결한 경우 금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
신청방법
방문접수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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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무료
주관부서 3개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부동산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위임장(대리신청시)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위임자)
처리절차

① 부동산 거래신고 시 부동산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

 
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 625-5123~5124
- 소사구청: ☎ 625-6123~6124
- 오정구청: ☎ 625-7122~7123
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7-29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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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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