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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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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전 시정촉구 공고(고양시)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03-18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고양시 건축디자인과-6340(2020. 3. 1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행위 행정처분전 시정명령 촉구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17. ~ 4. 16.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건축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전 시정촉구 공고(고양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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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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