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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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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예고통지서 공고(함안군)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03-20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경상남도 함안군 도시건축과-14220(2020. 3. 2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20. ~ 4. 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예고통지서 공고(함안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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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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