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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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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위반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미송달분 공고(안산시 상록구)
작성자 이우영 작성일 2020-03-24
담당부서 건축관리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안산시 상록구 도시주택과-4515(2020. 3. 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시정명령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공고기간 : 2020. 3. 23. ~ 4. 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1부.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주차장법위반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미송달분 공고(안산시 상록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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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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